[행정] 입법부의 기능회복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04.28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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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1. 입법기능
2. 통제기능
3. 통합기능
Ⅲ. 입법부의 기능회복 방안
1. 의원들의 전문화
2. 입법부의 연구기능 활성화 및 입법보조기구 설치
3. 국회의원의 의식 변화
4. 위임 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
5. 법안 실명제 도입
Ⅳ. 결 론
본문내용
1. 입법기능
입법활동이란 국가와 같은 공적인 권력에 의한 법률의 제정 또는 그 행위를 말하며 실질적 개념과 형식적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실질적 개념은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성문의 법규를 정립․집행․적용하는 국가작용을 말하며, 형식적 개념은 입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법제정 작용을 말한다.입법활동은 입법부의 고유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행정부에 종속화 되는 경향이 있다. 법안발의비율의 경우 제 6대, 12대, 13대 국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행정부의 법안발의비율이 높다또한 제 6대 국회를 제외하고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입법부가 제출한 법안에 비해 높은 비율로 가결되었다. 입법부에 비해 행정부의 법안발의비율이 높은 이유는 행정부가 정보의 혁명을 먼저 수용하면서 국가 정책에 중요한 입법사항들을 입법부에 비해 많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행정부에 비해 입법부의 정보습득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구조의 특징 때문이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동시에 집권당인 여당의 당수이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발의한 법률안을 반려하거나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부의 가결비율이 높다.
2. 통제기능
입법부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이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대표적인 견제기능은 국정조사이다.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여러 가지 비리와 과실이 국민에게 알려짐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고 비판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행정부에게는 책임행정에 대한 인식을 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기관을 선정하여 깊이 있는 감사가 되기보다는 수박 겉핥기 식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요구로 행정부의 업무수행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