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 최초 등록일
- 2005.04.28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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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건개요
2.심판대상조문
3.쟁점
4.주문
5.판단요지
6.반대의견
7.당사자
8.참조조문
9.참조판례
10.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건개요*
(1) 89헌마214 사건
청구인 배옥섭등은 도시계획법(이하,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토지 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7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사이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서구청자으로부터 받은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소송계소 중 법 제21조(이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90헌바16 사건
청구인 이병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1972. 8. 25. 건설부 고시 제385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2.경부터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 북구청장으로부터 그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위 북구청장을 상대로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후 그 소송계속중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1990. 5. 8.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달 21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헌법판례평석, 남복현, 만파
헌법재판소 결정례요지, 홍성방, 법문사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김학성, 성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