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사] 삼국사기 옥사조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5.04.27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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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삼국사기에 실린 옥사조 원문과 풀이입니다.
고건축 용어에 대한 자세한 풀이와 사진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건축법에 관해 알 수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삼국사기는 본기, 지, 표, 열전, 논찬의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권 제33 지 제2 옥사조(三國史記 屋舍條)에는 신라시대의 골품제도(骨品制度)에 의해 각 계급간에 적용되었던 가사규제(家舍規制)가 기록되어 있다. 즉 왕족인 성골(聖骨)의 주택은 사실상 궁궐이어서 별도의 규제가 없었으나 진골(眞骨)에서부터 일반 백성은 방의 규모와 지붕의 구조 및 장식, 단청의 사용 여부, 다듬은 돌에 의한 계단의 설치 여부, 그리고 담장의 높이와 장식의 규제에서부터 심지어 문의 구조와 실내 발의 장식 및 가구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규제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신라의 상류주택은 상당한 수준의 구조와 장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생활의 정도나 문화수준이 높고 사치스러웠다고 생각되고, 특히 통일신라 이후에는 당나라와의 교역을 통하여 당시 중국의 높은 수준의 건축기술이 도입되어 상류계층의 주택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이는 금입택(金入宅)이나 사절유택(四節遊宅)과 같은 기록으로도 추측이 가능하며, 가형토기(家形土器)나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등에서 보이는 건축술과 출토 유구의 세부 건축기법을 통해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이러한 귀족의 주택이 너무 사치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여 규제한 듯하다.
옥사(屋舍)
眞骨 室長廣 不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畯 不雕懸魚 不飾以金銀鍮石五彩 不磨階石 不置三重階 垣墻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喬繡野草羅 屛風錦繡 床不飾玳瑁?香
진골은, 집[室]은 길이·너비가 24자를 넘지 못하고
, 막새기와[唐瓦]
를 덮지 않으며, 겹처마[飛詹]
를 시설하지 않고, 현어(懸魚)
를 조각하지 않으며
, 금·은·유석·오채(五彩)
로 장식하지 않았다.
계단돌[階石]
은 갈지[磨] 않고 삼중계단[三重階]
을 설치하지 않으며
, 담장[垣墻]
은 들보[梁]
와 마룻도리[棟]
를 시설하지 않고 석회를 바르지 않았다.
발[簾]의 가장자리테는 금(錦)·계수(繡)·야초라를 금하고, 병풍(屛風)
은 수놓은 것을 금하고, 침상[床]은 대모·침향으로 장식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한국의 목조건축 - 서울대학교출판부, 주남철
고건축용어http://www.archidom.co.kr/yard/y31.htm
한옥문화원http://www.hanok.org/docdata2.htm
한국건축역사학회http://www.kaah.or.kr/main/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