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학대] 아동성학대
- 최초 등록일
- 2005.04.27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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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준비하면서 준비한거예요.
목차
1. 아동성학대의 개념 및 현황
2. 아동성학대 행위
3. 아동성학대가 발생하는 장소
4. 아동성학대의 단계
5. 아동 성학대 사례
6.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7. 성학대 예방
본문내용
아동성학대는 대체적으로 예측가능한 유형이 있으며, 이는 특히 가족 내 아동성학대 사례에서 보다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아동성학대가 접촉단계, 성적 상호작용단계, 비밀단계, 폭로단계 그리고 억압단계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고 한다.
1) 접촉단계
가해자가 아동에게 성학대의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는 단계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집이나 방, 피해아동의 집이나 방 혹은 특정장소에 가해자와 아동이 단둘이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포착하고자 한다.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첫 번째 접촉이 우발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가해자는 아동과의 사적인 접촉기회를 노리거나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 성적 상호작용 단계
가해자가 아동에게 성학대 행위를 하는 단계이다. 성학대 행위에는 비접촉성 행위와 접촉성 행위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애무, 자위, 손가락의 질 삽입 등 여러 형태의 성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아동성학대는 전형적으로 노출이나 자위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성적 행위에서 애무와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든 삽입행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 보호시설의 근친성학대 피해아동의 사례를 보면 성추행에서 시작하여 강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3) 비밀 단계
일단 성학대가 발생하고 나면 가해자의 첫 번째 과업은 비밀을 유지하는 일이다. 비밀유지는 가해자에게 있어서 성학대의 책임회피와 성학대 지속의 수단이 된다. 가해자는 상호적 의무가 없는 아동성학대의 지속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되고, 이는 성학대의 비밀이 유지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밀성은 가해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업이다. 가해자는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신체적 위협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죽여버리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 주겠다.”등이 신체적 위협에 속한다.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가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토끼뜀 뛰기를 시키거나 인형을 칼로 그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겠다. 칼로 고추를 자르겠다. 토끼로 고추를 찌르겠다.” 등 신체적 위협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해자는 다른 방식으로 위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엄마에게 말하면 몹시 화를 내실 것이다.” “학교에 알리면 퇴학당한다” 등의 제삼자의 분노 혹은 처벌을 통해 위협하기도 하고,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 날 것이다” 와 같이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를 위협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론(서홍란,박정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