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 최초 등록일
- 2005.04.27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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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
목차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과 범위
(참고)
1.통신비밀보장에 관한 헌법 등 관련법규정
2.통신제한조치
3.느낀점
4.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2.통신제한조치
가.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통신비빌보호법]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3개월간 허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사편의상 기간을 최장기간인 3개월로 정하여 신청할 가능성이 높고 법원으로서는 허가요건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해서 허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영남위사건에서도 모두 3개월간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되었다. 그런데 통신제한조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되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을 상황이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이루어져 통신제한조치의 목적과 대상, 범위 등이 대부분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가능성 때문에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보충적으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 허가요건이 존속하면 기간연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3개월이라는 장기간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이유나 필요성은 없으므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은 1월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대구지방 경찰청 http://www.dgpolice.go.kr
사이버수사대 한형사 http://internetcyberco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