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치행위
- 최초 등록일
- 2005.04.25
- 최종 저작일
- 2004.12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序論
本論
Ⅰ. 통치행위의 의의
Ⅱ. 통치행위의 주체, 특성 및 제도적 전제
Ⅲ. 외국에서의 통치행위 논의
Ⅳ.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학설과 판례)
Ⅴ. 통치행위의 한계 및 범위
結論
본문내용
本論
Ⅰ. 통치행위의 의의
국가작용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지는 바, 광의의 행정 중에는 보통의 행정과 구별될 수 있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입법도 사법도 또한 보통의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 국가작용이라고 한다.
통치행위라 함은 단순한 법집행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판례와 이론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으로서, 합리적 관념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순전히 경험적 관념의 소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Ⅱ. 통치행위의 주체, 특성 및 제도적 전제
통치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정부(대통령 또는 내각)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것이 통치행위 논의의 중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통치행위의 특성으로는 법적구속(행정법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통치행위에 대한 논의되기 위한 전제가 있다. 그것은 우선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통치행위를 구별한 필요가 없게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소송사항의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기주의를 택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수 없기에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따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권력행사에 대한 사법심사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때만이 통치행위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