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 최초 등록일
- 2005.04.23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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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그냥 시험볼때 정리한...
목차
1. 基本原理
2. 種類
3. 근대민법의 기본원칙의 수정(近代民法의 基本原則의 修正)
4. 거래안전의 보호(去來安全의 保護)
본문내용
2. 種類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私有財産權 尊重의 原則)
근대사회에서 개인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로부터 벗어났으나,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 생활하지 못한다. 개인은 자기의 책임 아래 생활을 영위하여야 했고, 그런 개인이 최후에 의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재화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거나 제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유재산권 존종의 원칙이다.
사유재산권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소유권으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所有權 絶代의 原則)이라고도 일컫으며, 이 원칙의 인정으로 사람은 자기의 재화를 마음놓고 지배할 수 있게 된다.
2) 사적 자치의 원칙(私的 自治의 原則)
개인의 자유와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에 대한 국가적 후견을 배제하여 자유의 관념을 강조하던 근대사회는 법률관계 형성의 중심적 수단은 개인의 의사라는 인식 아래,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의사는 개인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인 계약(契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原則)으로도 불리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됨으로써, 사람의 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