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낙태죄
- 최초 등록일
- 2005.04.17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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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 서
Ⅱ. 낙태죄의 현행 법규정과 문제점
1. 낙태의 의의
2. 우리나라 낙태관계법
3. 현행법의 문제점
Ⅲ. 외국의 입법례
1.독일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5. 이탈리아
6. 오스트리아
7. 일본
IV. 형법개정의 방향에 관한 견해
1. 형사정책적 재조명
2. 입법론적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Ⅱ. 낙태죄의 현행 법규정과 문제점
1. 낙태의 의의
형법 전에는 '임신을 중절한 자'라고 규정한 독일 형법과는 달리 '낙태한 때', '낙태하게 한 자', 낙태하게 한 때'라는 표현을 두고 있을 뿐 낙태의 정의는 두고 있지 않다. 낙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학설대립이 있다. 통설에 의하면 낙태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를 좁은 의미의 낙태 후자를 넓은 의미 낙태라고 부른다. 이에 의하면 협의의 낙태에 있어서는 사망에 대한 인식 인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또한 낙태는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신중절보다는 넓은 개념이 된다.
한편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일체의 행위가 낙태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에는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고 모체의 건강을 위해서 조기 출산케 하는 인공출산도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낙태죄의 법익을 태아의 생명으로 보는 입장과도 합치되기 어렵다. 따라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사망하게 하거나 모체 내에서 사망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의하면 낙태죄는 임신중절에 의하여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한다.
그러나 독일 형법 계에서는 통설적 지위이지만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고 법정형이 현저히 경한 우리 형법규정 해석상 낙태죄를 침해범으로 보기 어렵다. 위의 상황을 검토해 볼 때 살해의 고의로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라고 보는 통설적 입장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