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영화 살인의 추억에 관한 형법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5.04.15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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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 제가 공부해 작성한 것이고 또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만든 시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래요 ^-^
목차
1. 살인의 추억 줄거리
2. 영화 속의 형사사건
(1)살인죄
ㄱ.살인죄의 의의
ㄴ.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ㄷ.살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ㄹ.범죄의 성립
(2)강간죄
ㄱ.강간죄의 의의
ㄴ.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ㄷ.강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ㄹ.범죄의 성립
(3)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ㄱ.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의의
ㄴ.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구성요건 및 범죄의 성립
(4)사체유기죄
ㄱ.사체유기죄의 의의
ㄴ.사체유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ㄷ.사체유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ㄹ.범죄의 성립
(5) 공소시효의 문제
ㄱ. 공소시효의 의의
ㄴ. 공소시효의 기간
ㄷ. 공소시효의 정지
ㄹ. 공소제기의 효과
ㅁ.살인의 추억에서의 공소시효 문제
3.감상
본문내용
2. 영화 속의 형사사건
(1)살인죄
ㄱ.살인죄의 의의
살인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죄로서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이며, 행위의 수단과 방법을 묻지 않는다. 살인의 객체인 사람은 생명이 붙어 있는 범인 이외의 모든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며,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나 실종선고 또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객체가 된다. 현행 형법상 사람의 시기에 관해서는 진통설을, 종기에 관해서는 맥박종지설을 통설로 하는 전통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장고동·자발호흡·동공반응 등 3가지 징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망의 시기를 정하는 종합판단설과 심장이식의 필요상 뇌전파정지설이 대두되고 있다. 이 죄의 행위인 <살해>는 남의 목숨을 자연적 사기에 앞서 고의로 끊는 것이며, 고의성이 없이 단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와는 구성요건이 다르다. 현행 형법에서는 이 죄를 보통살인죄, 존속살인죄, 영아 살해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밖에도 자살교사·방조죄, 살인예비·음모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존속살인, 영아살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거나 또는 경감한다.
ㄴ.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형법 제 250조 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건의 용의자의 경우 사람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객관적 구성요건을 만족하고 위법성 조각사유는 없기 때문에 살인죄가 객관적 구성요건이 성립한다.
ㄷ.살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행위의 수단.방법을 묻지 않는다. 고의는 행위의 객체에 대하여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서 족하고, 또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의 수단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인식 및 그 결과발생의 용인이 있는 것으로서 족하다. 그러므로 객체(목적)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미필적고의로서 충분하다.
위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꼭 흉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소지한 물품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여러명의 여자를 골라서 살해한 것으로 보아 그 여자들이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이 분명하고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여러명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성립치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ㄹ.범죄의 성립
용의자는 살인죄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여러명에 걸쳐 살해하여 객관적 구성요건을 만족하였고, 고의와 인식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 역시 충족하였기에 살인죄가 성립된다.
참고 자료
<영화 살인의 추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