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소득범위의 결정
- 최초 등록일
- 2005.04.11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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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소득원천설
휴스팅, 노이만 등에 의하여 주장된 학설로 일정한 기간 내에 자연인에게 재화생산의 계속적 원천의 수익으로서 자기 및 그 생활의 유지에 관하여 법률상 의존하는 가족의 인적욕망의 만족으로 위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물의 전부로, 문제점은 소득의 원천으로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세법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 조세의 형평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순자산증가설
샨츠, 헤이그 등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서 일정기간의 재산증가의 총액에서 그 기간 내에 발행한 재산감소액을 차감한 차액을 소득으로 보는 학설이다. 이 학설에 의하면 일시적․우발적인 소득도 당연히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세의 세원확보를 원활히 하며,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소득원천설에 의한 방법을 따르고 있으나, 서화․골동품 등의 양도차익과 복권당첨권 등의 일시적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으므로 순자산증가설을 가미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도 그로 인해 개인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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