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 개혁 입법등 주요 쟁점법안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05.04.10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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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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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과거사규명관련법
▲친일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공정거래법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비정규직보호입법
▲기업도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이라크파병연장안
▲용산기지이전 포괄협정(UA)
Ⅱ. 본 론
4대법안 ‘체증’ 개혁법안 ‘마비’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부동산개혁법안 줄줄이 연기
Ⅲ. 결 론
다음은 4대 개혁법안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여야는 대정부질문이 끝나는대로 17일 부터 상임위별로 '4대 입법'을 비롯해 계류중인 각종 법안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나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법안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다음은 상임위 계류중이거나 제출예정인 쟁점 법안 및 안건들.
▲국가보안법 = 여야간 치열한 격론을 예고하는 '4대 입법' 가운데서도 가장 날선 대립을 하고 있는 법안이다.
열린우리당은 개혁과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 상정, 폐지키로 당론을 정하고 대안으로 내란죄를 보완한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형법 제87조 2항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내란목적단체로 적시하고 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을 국가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절대 양보할 수 없 는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당에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신에 인권침해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찬양고무죄'(제7조)나 '불고지죄' (제10조)에 대해선 삭제 또는 과감한 개정 용의를 보이고 있으나 '반국가단체(제2조)' 조항의 정부참칭 삭제 여부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맞서고 있다.
▲언론관계법 = 우리당은 '신문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 시장을 점유할 경우 '집중감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보고서 등 경영현황도 문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정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인수.합병해 점유율이 30%를 넘게 될 때를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늘어난 점유율에 대해선 문제를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영업보고서 신고 및 편집위원회 운영 의무화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 제외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부동산거래 개혁법안 마무리..시장 변화예고", 조선일보, 2005년 3월 3일자.
외 3건의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