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생과부위자료 청구소송 변론서
- 최초 등록일
- 2005.04.10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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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대상사건의 판단
1. (주)일산의 근로착취 여부
(1) 근로착취의 사실 인정 여부
2.위자료청구 소송의 인정 여부
(1)법적 근거
(2)위자료 청구의 인정여부
Ⅲ.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피심인 (주)일산은 소외 추형도가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6년 명예퇴직권고, 97년 정리해고 협박, 최근 대기 발령까지 회사의 비리와 관련하여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근로 행위를 강요해 왔다. 이에 따라 원고 이경자는 남편 추형도가 최소한의 가정생활도 누리지 못하고 성생활에 차질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2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
남편과 아내의 성생활은 가정 유지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침해는 매우 큰 정신적 손해를 야기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는(주)일산의 불법적 근로착취로 인하여 혼인유지의 중요사항인 성생활에 차질을 입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원고의 가정파탄과 성생활의 차질이 (주)일산의 과실에 따른 것임에 인과관계가 명백하고 원고 이경자의 성생활의 차질에 따른 정신적 피해 주장이 정상적 일반인의 상식에서 볼 때 정당하므로 (주)일산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