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농업] 친환경 농업정책의 전개 방향
- 최초 등록일
- 2005.04.08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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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려 합니다.
목차
친환경 농업정책의 전개 방향
가. 친환경농업 정책의 개선 방향
나. 친환경농업 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친환경농업 원년의 해’ 가 선포되어 친환경농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은 그 자체가 생명ㆍ환경산업이므로 이 부문이 일반화 될 경우 21세기 생명ㆍ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가. 친환경농업 정책의 개선 방향
첫째, CODEX 유기식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육성ㆍ발전시켜 나가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국제기준에 고려되도록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꾸준히 보강해야 한다. CODEX 유기식품 국제기준이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WTO체제에서 이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외국의 유기농산물 및 식품 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수입유기 농산물에 대하여 국내산과 동등한 현지 확인 조사와 수입허가 절차를 보강해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유기 농사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역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규를 보강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 육성 정책과 무역(수입)대책 수립이 적극 요청된다.
본래 CODEX 기준을 작성하는데는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한 장소에서 순환농업이 가능한 넓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었다. 그 결과 벼농사가 중심인 아시아 지역의 농업현실과는 맞지 않는 기준이 많다. 국내산 유기 농산물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동양식품을 생산해 내는 한ㆍ중ㆍ일 3국이 공동 유기농산물 인증 제도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IFOAM과 같은 국제유기농업단체 등을 통하여 영농 규모가 영세한 아시아 지역의 농업특징을 반영한 공통규범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즉, 동북아시아 국가의 유기농업 생산 및 소비 조건이 구미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동북 아시아형 유기농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국제기구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