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한국 북한 의무교육
- 최초 등록일
- 2005.04.06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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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초등학교 의무교육-1959년
2. 중학교 의무교육-1985, 2002
3. 북한의 의무교육
본문내용
북한은「사회주의 헌법」('98.9.5, 개정) 제45조와 47조에서 11년간의 의무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간은 1975년부터 유치원 높은 반 (6세)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합쳐 모두 11년으로 만6세부터 만17세까지가 대상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의무교육 개념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기에 사회주의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학생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측면도 고려되어 있다. 즉 유치원은 취학 전 어린이의 보육요양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인민학교는 학생들을 각종 채취활동에 투입하며, 고등중학교는 학생들을 생산현장에서의 지원활동뿐 만 아니라 농업노동과 건설노동에도 동원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77.9.5, 제정)에서는 의무교육을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업료를 비롯한 제반학비를 완전히 없애고, 교육 시설. 설비, 교과서. 학용품 등과 통학, 기숙사, 의복 등 부대비용까지 무상 제공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