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 의사
- 최초 등록일
- 2005.04.04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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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의
III. 절도죄의 보호법익과 불법영득의 의사
IV. 영득의 대상
V. 영득의 내용
본문내용
I. 서설
절도죄를 포함한 영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소수설은 이에 대해서 절도죄 등의 영득죄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이를 고의의 내용으로 파악하면 족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우리 형법이 독일 형법(제242, 제249조)처럼 위법영득의 의사를 법문에서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석상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의 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논의의 초점은 ① 불법영득의 의사와 영득죄, 특히 절도죄의 보호법익과 필연적 관계가 있는지, ② 불법영득의 의사를 요구하는 실익, 즉 절도죄와 손괴죄 및 사용절도와의 구별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지, ③ 불법영득의 의사는 고의를 초과하는 초과주관적 불법요소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학설과 판례에 나타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일반적 의의와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절도죄에 한정하여 위의 논점들에 대해 고찰해 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