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위험부담
- 최초 등록일
- 2005.03.30
- 최종 저작일
-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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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가 같이 붙어 있어서 참고하시기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위험이란
위험부담의 의의
위험부담에 대한 입법주의
1. 위험의 분배에 의한 분류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
3. 채권자위험부담-예외
판 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험부담의 의의
1) 위험의 분류
민법상 위험의 개념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물건의 위험 : 물건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됨으로써 이를 갖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말한다. 이 때 물건의 소유자가 보통 이 물건의 위험을 부담하며, 그 물건이 타인에게 인도될 것인 경우에는 인도받을 사람(채권자)이 위험을 부담한다. 종류채권에서는 특정전일 경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여지가 없고, 특정됨으로써 그 물건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다른 물건으로 인도할 의무가 없다. 즉 채권자는 특정후부터 물건의 위험을 부담한다.
·대가의 위험 : 쌍무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인 물건의 멸실로 대가(반대급부)를 못받게 되는 불이익. 일반적으로 위험이라고 하면 대가(상실)의 위험을 말한다.
2) 위험부담의 의의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일방당사자의 채무가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타방채무의 소멸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3) 위험부담과 위험의 이전
- 쌍무계약의 양채무는 그 존속에 있어서도 상호 견련성을 가지므로 일방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대가의 위험을 부담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다(537)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