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임금피크제
- 최초 등록일
- 2005.03.29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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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일본의 임금 피크제 사례분석
3. 우리나라 임금 피크제 도입현황
본문내용
1. 정의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 즉, 일정 근속 연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퍼센트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고령자 고용 유지 방안의 하나로 일본 기업들이 1970년대 중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고령자 고용촉진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정년연장이나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등과 함께 도입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기업의 임금제 특성상 장기 근속한 고령자일수록 임금부담이 높아 기업의 주요 해고대상이 되는데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금 피크제를 실시했다.
2. 일본의 임금 피크제 사례분석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0년 빨리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였고, 1996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는 연금재정을 악화시켜 일본정부는 1994년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남자의 경우 200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여자는 2006년부터 2018년 사이에 3년에 1살씩 연금지급 연령을 연장하고 있음)의 개혁을 단행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에 따라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인 65세까지의 소득보장이 문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1999년 ‘고 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하여 65세까지의 고용기간 연장을 기업의 노력의무로 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