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새집증후군 실제조사
- 최초 등록일
- 2005.03.26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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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 물질 실태 조사 보고서(요약)
Ⅰ. 조사배경
Ⅱ. 조사개요
Ⅲ.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국․내외 관련제도 현황
Ⅳ. 소비자 의식 및 위해 실태
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결과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o 조사대상 :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신축 후 2년 이하의 아파트
457가구
o 표집방법 : 95% 신뢰수준 ±4.58%
o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대1 개별면접
o 조사기간 : 2004년 3월 22일~3월 28일(7일간)
1. 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물질 방출의 主원인인 건축자재에 대한 관련법의 강화 및 정비 필요
□ 현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의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의하면 대상건물이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어, 실제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며 오염물질 관련 법적 인증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건축업자들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음.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대상건물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도 법규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가 보급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 물질 관련 권장 기준치 마련을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 2003. 5. 29 개정된『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前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장 기준치도 제시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o 선진국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해 연구하고 실제 측정치를 바탕으로 그 권장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음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장 기준치 마련이 필요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