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학]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균등화 효과를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5.03.21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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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군의 경우는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한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 자치구의 경우는 광역시· 특별시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통합하여 하나로 보기 때문에 보통지방교부세의 배분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자치구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 지방교부세가 아닌 다른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러한 장치가 재정조정교부금이다. 이 제도는 각 특별시·광역시 별로 자치구 간의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 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위해 부여하는 것이다. 즉, 자치구 상호간의 수평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자치구의 재정조정교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그 재원으로 하여, 배분율은 특별시․광역시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로 규정하고 있다. 재정조정교부금은 일반적으로 보통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운영된다. 조정교부금 중 90%는 보통조정교부금으로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된다. 보통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재원부족분을 교부한다. 이를 통하여 자치구의 재정 형평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통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경우, 일정율로서 조정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재해발생,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과 같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배분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종순-지방재정론
유훈 지방재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