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세사] 구품관인법과 과거제
- 최초 등록일
- 2005.03.14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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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중세사라는 과목을 들을때 쓴 중간과제입니다.
구품관인법과 과거제를 비교했습니다.
목차
Ⅰ.구품관인법
1.구품관인법의 내용과 기원
2.구품관인법의 귀족화와 폐해
3. 구품관인법의 의의와 한계
Ⅱ.과거제
1.과거의 기원
2.과거의 시대적 변화
3.과거의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위(魏)가 후한을 찬탈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한의 관료를 새로이 만들어진 위의 관료제 안에 편입시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진군(陳群)이라는 사람의 건의에 따라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을 시행하게 된다. 구품관인법이란 구품에 의해 사람을 관에 등용하는 법을 말한다. 당시의 인민은 반드시 본적지에 등록되었다. 그래서 불안정한 직업이 되기 쉬운 관료라 하여도 각각 본적을 지니고 무슨 군, 무슨 현의 사람이라고 칭했다. 구품관인법은 우선 군마다 출신관료 가운데서 중정(中正)이라는 관료를 임명하여, 같은 군 안의 관리의 덕행과 재능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평점은 1품에서 9품까지로 나뉜다. 이것을 향품(鄕品)이라고 칭한다. 다음으로 조정관리의 지위도 마찬가지로 1품에서 9품까지로 나눈다. 예를 들어 삼공(三公)은 1품, 대장군(大將軍)은 2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을 관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魏)의 새로운 조정에서의 관료들에게 향품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관품을 수여하였다. 구품관인법은 현직자에 대해 적용을 끝낸 뒤에도 그대로 존속해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관리지망자는 먼저 본적지 군의 중정관으로부터 향품을 받아야만했다. 마침내 임관이 실현될 무렵에는 향품 1품인 자는 5품의 초임관을, 향품 2품인 자는 6품관의 초임관에 임명하는 방식으로 4단계 낮은 관직에 최초로 임명되어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