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어음법
- 최초 등록일
- 2005.03.05
- 최종 저작일
-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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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법 내용정리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명채권양도방식→기명식
․ 배서→지시식
․ 교부→소지인 출급식
․ 어음수표의 특성 : 지시증권성 / 요식증권성 / 문언증권성 / 실권증권성(완전유가증권) / 무인증권성 / 제시증권성 / 상환증권성 / 처분증권성 / 금전채권증권성
․ 실질적하자도 형식적 하자도 없는 어음은 완전한 어음이므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대상이 아니다.
․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이 없다.
․ 변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음상의 책임은 어음행위를 한 자에게만 부담되는 책임이기 때문이다. 만약 변조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했다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로서 책임을 진다.
․ 자기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어음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 무권대리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 기한 후 배서,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의 배서,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 ★ 어음의 무효 : 발행일보다 앞선 만기의 날 / 분할출급문구 / 불확정 일자
․ ★ 이득상환의무자 :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참고 자료
오수철 상법(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