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의 법원
- 최초 등록일
- 2005.03.03
- 최종 저작일
-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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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법원(法原)의 구분
本.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1. 관습법의 의의
2. 관습법의 효력
結. 정리
본문내용
2. 관습법의 효력
관습법이 민법의 인식연원으로서 법규범성을 가짐은 민법 제1조의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하다. 다만 법률과 관습법상의 규범성의 우열 및 적용순위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관습법은 법률의 하위에서 그를 보충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그칠 것인가 또는 법률과 동격에 서서 그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ㄱ. 보충적 효력설
관습법은 법률을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있고 그와 다른 관습법도 있는 경우에 그 관습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단 법률로서 특히 관습법에 의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범력을 갖는다고 한다. 그 실정법적 근거로서, 민법 제1조는 관습법에 대하여 법률을 보충하는 효력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법규정에 따라 관습법에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 이론적 근거로서, 법률이 생활의 모든 부문을 규율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습법은 주변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