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제10조에 대한 의미
- 최초 등록일
- 2005.02.24
- 최종 저작일
- 1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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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인간의 권리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의 내용
4.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의 제한과 한계
5. 인간의 존엄성 실현의 최소한
6. 국가의 보호의무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모든 인간들이 사는 사회공동체에서는 그 구성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공동체의 질서에 반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사를 제압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인간 자신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공존의 질서를 정립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타구성원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公的 權威와 公權力이 생기고 국가 최고의 사회질서공동체가 생기는데 이러한 공동체를 보통은 國家라고 부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일 불가분의 사회공동체인 국가의 지역적 한계 또는 제한을 영토라고 하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을 국민이라 하며, 그리고 국가 최고의 공권력을 주권이라 일컫고, 이를 합하여 국가의 3요소라고 한다.
헌법이란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始原的이며 최고의 사회질서공동체인 국가공동체의 근본질서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국가공동체의 그 범위를 초월하여 그 소속 구성원으로부터 그 공적 권위를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사회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헌법은 법 중에서도 최고법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최대의 과제는 모든 인간의 共存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공동체인 국가를 형성, 조직하고 유지하면서도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며 복지를 더욱 향상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일이다. 정치적 사회공동체의 형성과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 추구하는 두 가지 기본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둘은 일견 대립되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공동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의 헌법 중에서, 헌법 第10條 -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 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헌법의 핵심 내용이며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법 조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 10조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여 보겠다.
참고 자료
* 헌법학원론 (박영사)
저자: 권영성
* 헌법학강의 (박영사)
저자: 최대권
* 헌법학개론 (박영사)
저자: 김철수
* 동아 백과사전
사회, 문화, 정치, 경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