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가보안법과알권리
- 최초 등록일
- 2005.02.07
- 최종 저작일
-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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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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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표현하기 이전에 알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실체로서 국가보안법
기존의 국가보안법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논의는 표현의 자유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표현은 국가안보와 충돌할 시 보호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국가안보가 우위에 설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알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아는 것 자체는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안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지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알권리의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성을 본 연구에서 분석해 보았다.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알권리 즉 표현물의 소지, 접근은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가 파악된 후에 보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알권리 그 자체가 국가안보와 갈등을 빚을 때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표현’이 중요한 쟁점 사항이었다. 결국 표현물의 이적성이 판명이 난 경우 알권리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판례에서 알권리는 심대하게 제한을 받고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학문적 관심에 의해 소지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학문적 관심에 의해 소지한 경우도 그 자격기준을 명시해 특정 표현물을 읽고, 보고 하는 일련의 앎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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