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과] 과전법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05.01.31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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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전법에 관한 것은 그 종류는 어느 것이나 비슷하지만 그에 첨부된 생각이나, 다른 덧붙임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목차
서론
과전법의 의의
본론
과전법 체제의 성립
과전법의 내용
과전법 체제의 쇠퇴
결론
과전법의 본질
과전법의 한계
본문내용
과전법은 고려 말에 개혁파 사대부들이 사전의 폐단을 불식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년)에 제정한 토지법제이다. 이 법제는 뒤이어 개창된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토지법제로 계승되어 역사상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의 마지막 형태로서 조선 전기 사회, 경제운용의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고려왕조의 전시과로 대표되는 토지제도는 국가기관 및 각 직역 신분에 따른 지배계층 개인에 대한 수조지 분급과 이를 매개로 한 국가기관의 운영, 직역의 배치, 그리고 신분유지를 근간으로 하였다. 그런데 전시과제도는 무신정권기에 이미 관인의 생활기반과 유리되었을 만큼 쇠퇴하였다. 고려 말 사전의 폐단은 전시과체제의 붕괴에서 비롯되며, 무신정권 이래 특히 원제국 압제하에서 권문세가들의 수조지 집적과 이로 인한 민생의 파탄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요약된다.
1388년(우왕 14년)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개혁파 사대부들은 본격적으로 사전개혁에 착수하였다. 곧 1388년(창왕 즉위년)의 교서, 같은 해 조준 ‧ 이행 ‧ 황순상 ‧조인옥 등의 상소와 남부 6도의 양전, 그리고 1389년의 조준의 2차 상소, 공양왕 즉위(1389년)에 뒤이은 조준의 3차 상소를 거쳐 공양왕 2년에는 구랭의 공‧사전 전적을 소각하였고, 공양왕 3년 5월에는 과전법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안이 공포되었다.
과전법 역시 전국의 토지를 국가수조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조권을 국가기구‧관인 따위 직역자에게 용도와 관등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급하기로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전대의 전시과 제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과전법의 내용은 수조지분급과 관리규정, 전조와 전세규정, 전주와 전객 관계규정으로 대별하여 살필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사7 - 한길사
다시찾은 우리역사 - 한영우
조선전기토지제도사 -지식산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