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1.25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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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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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용취득의 의의
1)사용취득의 개념
2) 로마법상 시효취득제도
3) 취득시효제도의 목적
4) 사용취득의 법적 성질
Ⅱ. 사용취득의 기능
1) 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개념
2) 시민법상 소유권
3) 법무관법상 소유권
Ⅲ.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tempus)
2) 사용취득의 객체(res habilis)
3) 정당한 권원(iusta causa, iustus tiltulus)
4) 선의(bona fides)
본문내용
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 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효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일정기간 다툼 없이 계속 점유한 자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를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라 하며, 이에는 사용취득과 장기점유의 항변이 있다.사용취득은 시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에만 성립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소유권 취득방식인 반면, 장기점유의 항변은 시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아닌 ‘속주’의 토지를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10년 또는 20년간 평온히 목적물을 선의로 점유한 때에는 장기점유의 항변으로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소송상의 방어방법이다.시민법상 제도인 사용취득과 동부지방에서 발달한 장기점유의 항변은 고전기까지 병존하였으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하에서 융합되어 취득시효제도로 일원화 되었다. 고전기에 이미 사용취득과 장기점유의 항변은 거래생활 속에서 상호융합하기 시작하여 사용취득은 동산소유권의, 장기점유의 항변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방식이라는 거래관념이 확립되다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520년의 칙법(C. 7. 39. 8)에의해 소송상 방어방법이었던 장기점유의 항변에 소유권취득의 창설적 효력을 부여하여 장기점유의 항변이 실체법상 소유권취득의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531년의 칙법에서 사용취득과 장기점유의 항변을 통합하여 이를 취득시효제도로 일원화된 것이다. 다만 용어상으로 동산의 취득시효를 사용취득으로,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장기점유의 항변으로 계속 표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