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1.18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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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2.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배경
3.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범위(대상)
4.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운용절차
5. 구속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6.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시행과 관련된 문제
7. 영장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준비사항
8.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
본문내용
1.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인신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필요악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법원칙이다. 이러한 법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피의자에게도 보장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이다.
2.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배경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제헌헌법과 1954년의 형사소송법으로 영장주의를 확립하였으나, 실무상으로는 법관수의 부족, 업무량의 과다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40년이 넘도록 구속영장 청구시 관련자료만을 제출하게 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형식적 영장심사제도가 고착되면서, 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구속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본안에 관련된 사항을 구속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수사 및 재판절차의 원만한 진행과 형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구속제도가 신체구금을 통한 징벌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행은 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인신구속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을 형사절차상으로도 실현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