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05.01.18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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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태아의 권리능력
1) 각국 민법이 태아의 권리능력을 보는 시각
2) 평가
2. 우리 민법(현행)의 태아의 권리능력(⇒ 개별적 보호주의)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1) 정지조건설(⇒ 인격역급설)
2) 해제조건설(⇒ 제한적 인격설)
4. 정지조건설 vs 해제조건설
본문내용
2. 評價와 差異點
·差異點: 권리능력의 시기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느냐 또는 출새으이 사실이 의제되는 것으로 보느냐의 차이, 구체적으로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태아의 권리의 관리, 보존이 인정되느냐의 여부
·評價
1> 停止條件設: 長- 태아가 죽어서 출생되더라도 타인에게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줄 염려 없음
短- 태아에게 법정대리인을 인정할 수 없음
2> 解除條件設: 長-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해 재산의 관리 기타의 권 리보전방법을 취할 수 있음
短- 태아가 죽어서 출생하면 법정대리인의 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 혹은 제 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줌
4. 停止條件設 vs 解除條件設
일반적으로 출산률이 사망률 보단 훨씬 더 높아 해제조건설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해 를 주게 되는 경우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민법상 태아는 태어나기만 하면 권리 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보다는 태아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즉, 해제조건 설이 타당하다 하겠다. 달리 말해,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서 권리능력이 있고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태아가 확실히 태어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보전하는 범위에서 한정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