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담보물권
- 최초 등록일
- 2005.01.18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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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에 대한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총 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유치권
(1) 총설
(2) 유치권의 성립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3. 질 권
(1) 총설
(2) 동산질권
(3) 권리질권
4. 저당권
(1) 개 관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5) 저당권의 소멸
(6) 공동저당
(7) 근저당
(8) 재단저당
5. 비전형담보물권
(1) 개 관
(2) 가등기담보권
(3) 양도담보권
(4) 소유권유보부매매
본문내용
4. 저당권
(1) 개 관
1) 의의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56조). 저당목적물에 대한 점유 및 사용,수익권이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교환가치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가치권의 성격을 띤다.
2) 저당권의 특질
가)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저당권은 다른 물권과 달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만일 등기 없이 저당권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 특정의 원칙 : 저당권은 특정,현존의 목적물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 담보물권의 물질적 기초를 확정함으로써 저당권에 의하여 파악되는 가치에 대해서 객관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전재산 위에 인정되는 일반저당권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다.
다)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목적물 위에 여러개의 저당권이 존재할 때에는 각 저당권은 확정된 순위를 가지고 있어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해서 결정되고, 먼저 등기된 저당권은 후에 등기된 저당권에 의해서 그 순위가 내려가지 않는다. 또한 순위승진의 원칙에 의하여 선순위저당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후순위저당권은 그 순위가 올라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