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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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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1.17
최종 저작일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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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권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개 관
(1) 점유제도
(2) 점유권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2. 점 유
(1) 점유의 개념
(2) 사실상의 지배
(3) 점유보조자
(4) 간접점유
(5) 점유의 종류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4. 점유권의 효력
(1) 권리적법의 추정
(2) 과실취득권
(3)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5) 점유보호청구권
(6) 자력구제

5. 준점유

본문내용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므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점유권을 취득한다.
1) 직접점유의 취득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원시취득이란 무주물선점(민법 제250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절취 등을 원인으로 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성립함으로써 점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제192조 1항)을 말하고, 반면에 승계취득이란 이전 점유자로부터 해당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인수함으로써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다. 승계취득 가운데 특정승계에는 현실의 인도와 간이인도에 의한 양도의 두가지가 있는데, 현실의 인도에 의한 점유권의 양도는 사실행위로서, 그 양도에 물권적 합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간이인도에 의한 양도는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때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하는 것(제188조 2항)을 말하는데, 이러한 간이인도에 의하여 점유권도 양도할 수 있다. 포괄승계에는 상속에 의한 점유의 이전이 있는데, 민법은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제193조)고 함으로써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여러 사람 있는 경우, 판례는 민법 제1009조 이하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상속인들이 공동점유할 뿐이라고 한다.
2) 간접점유의 취득
예를 들어 소유자가 그의 소유물을 임대하는 경우나, 점유개정에 의해 목적물을 양도하고서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물건을 매수하고 그 인도를 받는 경우 간접점유가 설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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