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의 반론
- 최초 등록일
- 2005.01.14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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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의 주장 5
1905년에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 하였다.
우리의 반박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국제법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한국점령을 '독도강탈'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1904년 8월 대한제국 정부의 주요부서에 일본인 재정 고문과 외국인 외교고문관을 두게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일본에 의해 강제된 '한,일협정서'가 체결 되었다. 이로서 대한 제국은 실질적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일본은 당시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독도에 러시아 군함활동을 정찰하기 위한 망루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일본의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어업사업가가 일본 정부에 독도에서의 강치 등 어로의 독점권을 대한 제국 정부로부터 얻기위해 일본정부가 교섭해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도중 독도를 정찰기지로 이용하려는 일본 해군성의 요구에 의해 결국 "량고島(독도)를 일본정부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결국 일본 각의와 내무성의 검토를 거친 후에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다케시마(죽도)' 라 부르고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편입" 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도가 이전에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본결정이 정당한 것이 되기위해서는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1900년 10월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 제국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며, 국제법에 합당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영토편입에 관한 충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일본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독도 편입을 고시하였으며, 이해 당사국인 한국에는 그로부터 1 년 후인 1905년 3월에 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당시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별일 아닌 듯이 알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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