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항고소송에 있어서 집행정지의 요건
- 최초 등록일
- 2005.01.12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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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발표를 위해 정성들여 만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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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항고소송에 있어서 집행정지의 요건
*항고소송
*집행정지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결정
*가처분
(관련판례)
본문내용
집행정지라 함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해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므로, 승소하게 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원고에게 실질적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잠정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이다.-행정소송법 23조 2항
우리나라에서는(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상) 과세처분, 각종 허가의 정지, 취소 등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가구제제도로써 집행정지처분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수익적 행정처분(각종허가, 보조금지급결정등) 에서 가구제제도로써 인정되고 있는 가처분제도는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것으로써 행정소송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소법상 인정되는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행정소송법 23조1항“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