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열]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5.01.09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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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당사자의 주장
Ⅲ. 사건의 개요 및 진행
1. 1차 판결요지(대법원 93.4.27. 선고 92다44350 판결과 관련하여)
2. 2차 판결요지(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12234 판결)
3. 3차판결요지(광주고등법원 95나527호,대법원1998.10.13.선고)
4. 4차 진행과정(본 판결, 대법원 2003년1월10일 선고 2000다27343 판결)
Ⅲ. 처분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 검토
1. 대위권행사에 따른 채무자의 처분제한
2. 제3자의 항변권
3. 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효력의 범위에 대한 검토
4. 채권의 압류, 가압류에 대한 고찰
5. 채권양도에 대한 고찰
Ⅳ. 결어
본문내용
1. 대위권행사에 따른 채무자의 처분제한
(1) 채무자의 통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존행위이외의 행위를 한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05조 1항). 법원이 채권자에게 변제기 전의 대위행사를 허가한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 받은 채무자에게는 처분이 제한된다(제405조 2항, 비송법 제49조).
채무자의 자발적인 인지에 의해서도 통지와 같은 처분제한의 효과가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판례는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채무자가 대위행사의 사실을 알게 된때에도 통지가 있는 경우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한다(대판 1977. 3. 22. 77다118)
(2) 채무자의 처분제한
① 처분행위의 효력제한
채권자의 통지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피대위권리에 대한 처분행위가 금지된다. 민법은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제450조 2항)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중에 청구르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이중양도는 배임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대판 1989. 3. 28 87다 2372)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느 의미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처분행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대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통지 당시의 상황대로 존속되고 그 처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1]민법 제404조,제405조/ [2]민법 제404조,제405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다118 판결 (공1977, 9974),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공1988, 442),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공1993하,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