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론] 증권시장론 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5.01.07
- 최종 저작일
- 2004.10
- 33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ㄱ
가격우선 : 매수호가의 경우 가격이 높은 호가가 가격이 낮은 호가에 우선하며,
매도호가의 경우 가격이 낮은 호가가 가격이 높은 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
가격제한폭 : 내재가치와 무관한 잡음정보에 의한 가격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주가의 큰 변동을 막는 제도
가격폭 제한 :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가격에 대한 제한폭을 미리 결정하여 놓고 상승시에는 상한가까지, 하락시에는 하한가까지 제한시키는 제도
간접금융 : 자금을 필요로 하는 최종차입자와 자금을 공급하는 최종 대출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신용중개기관이 존재하여 최종대출자의 자금을 흡수하여 이른 최종차입자에게 공급시켜주는 금융관계
간접발행 : 발행자가 모집, 매출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발행의 전문기관을 중개자로 개입시켜 증권발행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간접적인 증권발행 방법
간접증권 : 금융자산 중에서 금융기관을 발행하는 금융중개기관 자신에 대한 청구권으로 표시하는 증서
감리종목 :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여 증권거래소가 요주의 주식으로 지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개방화 단계 : 외환위기 (1997.12 이후) 원래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려던 목표를 앞당겨 1998년 7월 1일부로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취득을 완전 자유화하였다.
개별결제 : 매매당사자간 또는 거래 소가 지정하여 주는 상대방과 결제하는 방법
개별경쟁매매 : 입회장에 설치된 매매입회대(포스트)에 상장종목을 배정하고 그 포스트에서 거래원은 호가표로서 호가하고 거래소는 호가집계표를 사용하여 시가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명 포스트 매매라고도 부른다.
개시증거금률 : 위탁자가 포지션을 취득한 경우 품목별로 부과되는 증거금수준으로 거래소는 품목별로 유지증거금률의 150%수준에서 유지증거금률을 정함.
개인투자자 : 투자신탁 등에 맡겨서 그곳에 있는 펀드매니저 등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직접 투자한다
거래단위승수 : 지수를 금액으로 바꾸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금액을 '거래단위승수'라고 한다
거래소 : 상품 또는 채권•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거래할 목적으로 조직된 상설시장
건설업 : 토목과 건축 그리고 이에 따르는 공사를 시행하는 산업
결제 :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 매매거래를 마치는 것
결제대용증 : 결제회원이 사정상 결제시한에 매도주식을 예탁할 수 없는 경우 증권거래소가 발급
결제월 : 선물거래에서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마감일(최종결제일)이 속한 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