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 표현대리
- 최초 등록일
- 2005.01.07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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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현대리에 관한 이론구성 및 최신판례
목차
Ⅰ. 머리말
Ⅱ. 표현대리의 의미
1. 의미
Ⅲ. 제125조의 표현대리
1. 의미
2. 요건
Ⅳ. 제126조의 표현대리
1. 의미
2. 요건
Ⅴ. 제129조의 표현대리
1. 의미
2. 요건
Ⅵ.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의 표현대리행위에 대한 책임
2. 상대방의 표현대리의 주장
3.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Ⅶ. 참고문헌
Ⅷ. 별첨(2003년 이후 최신판례)
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7173,7183 판결 【제3자이의·대여금】 [공2003.6.1.(179),1181]
2.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예금】
[공2003.9.1.(185),1765]
3.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공2003.10.1.(187),1961]
4.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어음금】
[공2003.11.1.(189),2080]
5.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손실보상금】
[공2004.8.1.(207),1237]
본문내용
Ⅰ. 머리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으나,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점에 관하여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켜야 하는 상황이 있다.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표현대리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본인은 이 제도에 의하여 어떤 효과의사의 의욕이 없이 법률호과를 받게 되어,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기초적 내부관계의 위반 내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표현대리로 인정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경우(제125조),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제126조),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제129조)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126조의 표현대리이다.
현행민법이 표형대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이다. 첫째,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둘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세째,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의 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 함은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뜻을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여하지 않은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 함은 대리인이 수여받은 대리권의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라 함은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는 대리권이 소명한 경우의 표현대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에 의하면 표현대리에는 마치 유권대리와 같은 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지만,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무권대리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즉,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혐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 표현대리와 혐의의 무권대리의 양자를 합하여 이를 광의의 무권대리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郭潤直. 民法總則[民法講義Ⅰ] 第 七 版. 博英社. 2003.
김행한 民法總則 博英社. 1995
그러나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다수설과 뜻을 같이 하지만 다수설에서 말하는 혐의의 무권대리를 광의의 무권대리로 파악하고 표현대리를 그 특수한 경우로 파악하는 유력한 소수설이 있다. 학설의 대립은 결국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에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규정이 통용되는 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에 관해서 해석상 문제되는 점이 없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