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토론
- 최초 등록일
- 2005.01.05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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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은 토론을 전제로 작성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토론을 하시거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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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 1945년에 해방 된 이후 38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졌을 때 남한에는 많은 국민들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는 좌익 정당과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는데 정치적 불안이 심각했고 미군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새로 설립된 남한정부는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위해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기초로 한 국가보안법을 1948년 12월 1일에 제정하였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일들이 생겨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찬성을 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국가로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 사례들이 많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집권자들이 권련안정을 위해 확대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사례들을 남겼기 때문에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반민주주의의 악법으로 이미지가 각인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더 좋다’고 말만하여도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도록 법제화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한국사와 민주주의의 철저한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서울 : 역사비평사, 1994.
한기해, 국가보안법 서울 : 도서출판 공동체, 1989.
한나라당 홈페이지(http://www.hanna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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