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 국제통상
- 최초 등록일
- 2005.01.05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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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별당사자간의 국제통상분쟁은 분쟁이 개별기업과 개별기업 사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주로 국제계약에서 나타난다. 국제계약의 종류에는 물리적 재화의 교역과 관련된 국제물품계약, 기술교역과 관련된 라이센싱계약, 생산설비건설과 관련된 턴키계약, 두기업이 각각 출자하여 제3의 회사를 만드는 합작투자계약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개별당사자간의 분쟁에는 분쟁당사자간의 관련활동이 국제성을 뛸 경우 동일국적 기업들간의 분쟁도 포함된다. 또 보통 이러한 분쟁은 계약 당사중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즉 계약을 위반할 경우 주로 발생된다. 개별기업들간의 합의 및 제3자의 개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개별기업과 국가간의 국제통상분쟁은 분쟁이 개별기업과 국가간에 발생되는 것으로, 주로 해외에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참여를 목표로 하는 해외 직접투자와 공익사업이나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해 국가와 외국투자기업간에 체결되는 국제 양허계약 등에서 발생된다. 이와 같은 개별기업과 국가간의 국제통상분쟁은 계약위반에 따른 개별기업들간의 분쟁과는 달리 대부분 특정당사자, 특히 국가의 계약위반 및 일방적 조치에 의해 발생된다. 다만 국제양허계약 이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제분쟁 역시 앞에서 살펴 본 개별기업들간의 국제통상분쟁해결 방법과 유사한 방법들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다.국가들간의 국제통상분쟁은 분쟁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이는 국제통상 관련기구(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간의 분쟁, 회원국가 비 회원국간의 분쟁 그리고 비 회원국들간의 분쟁으로 대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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