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재건축/재개발 추진절차
- 최초 등록일
- 2005.01.04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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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추진절차 및 제반사항에 대해
상세히 정리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재건축 추진절차
■재개발 추진절차
본문내용
◆ 재건축 추진 절차
1. 결의단계 2. 시행단계 3. 완료단계 4. 추진 단계별 적용 법규
◎ 제 1 단계<결의단계>
○ 재건축 추진 위원회 구성
-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 추진 위원회를 구성,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 재건축 추진 위원회는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결성
하는 임의단체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소멸 된다.
- 추진 위원회의 역할
· 재건축 결의를 위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요건 점검 및 기초자료 수집
·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조합원 모집
· 사업계획, 행정절차, 권리관계 등 검토·준비
· 규약초안작성, 창립총회 준비
·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조합을 발족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서류준비
◆ 재개발 추진 절차
1. 사업준비단계 2. 사업시행단계 3. 관리처분
4. 완료단계
◎ 제 1 단계 <사업준비단계>
○ 주택 재개발 구역의 지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재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지정.
※ 인구가 1백만 이상인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장이 수립한 재개발기본계획에 구역지정대상 예정지가 정해져 있으므로 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먼저 당해 지역의 재개발기본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의 절차
· 재개발 구역의 선정(시장, 군수, 구청장) → 공람, 공고 등(시장, 군수, 구청장) → 재개발 구역의 지정 신청(시장, 군수, 구청장 → 시 · 도지사) → 결정 및 지정 (시 · 도지사) → 고시(시·도지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