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판례조사(2001.5.24.선고 2000므149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최초 등록일
- 2004.12.26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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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관련된 교양 수강시 제출했던 판례조사 입니다..
많은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본 판례 선정이유
Ⅱ. 2000므1493 판례 내용
Ⅲ. 나의 의견
본문내용
“입양”이라는 제도가 평소에 잘 떠올려지거나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이지만, 가까운 주변에서 그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지켜보니 한번쯤 관심을 가져볼 문제라는 생각을 했다.
본 판례는 입양의 절차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는다. 하지만 입양제도의 변천에 관하여 또 입양 후 양부모의 이혼의 영향에 관한 최근의 판례로써 중요한 요지를 남겨줄 수 있기에 택하게 되었다.
2. 원고와 피고에 관한 배경 사실
(1) 소외 망 김서인은 1954.경 소외 박상섭과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동거를 해왔는데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어 위 박상섭의 형인 소외 망 박상락와 위 망 박상락과 내연관계에 있던 소외 강복순 사이에서 1958.3.4. 출생한 피고를 위 박상섭과 위 망 김서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입적시키기로 대락권자인 위 망 박상락과 위 강복순의 승낙을 얻어 1961.9.28. 위 박상섭과 위 망 김서인이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피고를 위 박상섭과 위 망 김서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3살 때(1961년)부터 위 박상섭을 아버지로, 위 망 김서인을 어머니로하여 함께 생활하였고 위 박상섭과 위 망 김서인은 피고를 자식으로 양육하였는데 피고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1966년)부터 위 박상섭과 위 망 김서인의 관계가 나빠져 서로 별거하기에 이르자 피고는 생모인 위 강복순과 함께 생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