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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향후 개정되어야 할 조세 제도(세금)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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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26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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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세금을 선정하고,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2. 세금의 전자고지

3. 경유 세제 개편안

4. 상속세의 협의분할 규정

5.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주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

본문내용

1.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부동산 정책은 그 성패여부에 따라 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내집마련이라는 일생의 목표와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에 살고 있으며, 몇 년 후면 가정을 꾸리고 내집마련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주제를 내년부터 발효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으로 정하여 고려해보았다.
*현행제도
내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토지분재산세인 종합토지세와 합쳐지면서 현행 0.3-7%인 세율이 0.15-0.5%로 대폭 낮아지고, 주택의 합산 가격이 국세청 시준시가로 9억원을 넘는 사람에게는 1-3%의 고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활성화와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등록세율을 3%에서 1.5%로 낮춰 거래세 세율은 현행 5.8%에서 4%로 낮아지게 된다.
*문제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도를 유도하여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제공과 부동산 가격 안정에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의 개정안대로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먼저 향후 3년간 다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인상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조세저항을 우려해 보유세 증가 상한을 50%로 설정하였다. 결국 기본취지에 어긋나 다주택소유자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것이다. 게다가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정책마저도 1년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또한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과표의 인상으로 인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전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등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부족하다.

참고 자료

국세기본법 지은이: 고성삼 출판사: 동성사
상속세와 증여세 지은이: 노재원 출판사: 정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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