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 최초 등록일
- 2004.12.25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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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산재보험법의 원리
Ⅰ. 재해처리의 현실
Ⅱ. 산재에 대한 법적 규제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
Ⅰ. 의의
Ⅱ. 권리의 주체
Ⅲ. 산재보상의 요건
Ⅳ. 보험급여
본문내용
Ⅰ. 재해처리의 현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리게 되면 보통은 산재법에 의해 치료와 보상을 받는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병원을 거쳐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전에 소위 공상으로 재해를 처리하고자 한다. 공상이란 치료비 정도를 변상하는 것인데, 회사가 문을 닫거나 병이 재발하는 경우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다.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이유는 산재로 보고되는 경우, 산재다발사업장으로 지목 당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재로 인한 근로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1년간(19912001) 산업재해로 인한 총 재해자수는 885,521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3.1%(27,462명)이다. 특히, 노동능력 상실도 100%인 산재장해등급 13급은 7,266명(0.82%)으로 이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노동능력 상실도 50% 이상인 장해등급 47급은 32,261명(3.64%)으로 원 직장으로의 복귀가 어려워 전직훈련이 필요하다. 즉 이들 산재사망자 및 중증재해자는 치료 종결 후 산재보험의 유족연금, 장해연금을 포함한 보험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전직훈련 및 사회복귀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근기법과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에는 지원 항목이나 액수 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하여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참고 자료
산업 재해 보상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