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의 적용과 해석
- 최초 등록일
- 2004.12.21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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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생활을 듣는 수강생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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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입법부에서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에서는 법률을 집행하며, 사법부에서는 법률을 적용한다. 오늘날의 법규가 적용된다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더욱 명확히 표시된다.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적용된 추상적 법규를 대전제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을 소전제로 하며, 거기에서 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삼단논법의 형식을 밟아서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규를 적용하려면 먼저 소전제가 되는 사실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를 사실의 확정이라고 한다. 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①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따른다. 재판에서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확신을 얻게 하는 자료가 증거이며, 재판관의 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담보한다.
② 어떠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의 존부를 일단 가정하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추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추정이란, 어떠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입증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의 경우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우선 사실을 결정하여 거기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③ 사실여하를 불문하고 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간주가 있다. 즉 사실의 진부를 불문하고 그렇다고 일응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 추정보다 간주의 효력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사실의 확정의 방법에 의해서 사실의 증거로 확정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실에다가 적용할 법을 발견해야 한다. 법을 발견하려면 먼저 법의 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 의미 내용이 불명하지 못한 법은 현실의 생활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법의 의미 내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법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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