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사] 반민특위의 출범과 해체
- 최초 등록일
- 2004.12.18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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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료나 정치인, 경찰 등의 적정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일파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고, 따라서 당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통치 세력이었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인준을 거부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로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 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비록 이승만이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하나, 무소속 의원들이 훨씬 많았던 당시의 국회는 친일 청산을 회피하던 이승만의 한민당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들의 뜻과, 또 시대적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제1공화국이 들어선 직후인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 처벌법기초 특별위원회> - 즉 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한국민족주의의 상징이었던 이 위원회는 일제 36년간 친일파들에 의해 자행된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친일파의 반민족행위 처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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