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종합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04.12.17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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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짧고 간결하게 요약했습니다.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인적공제
(1) 인적공제의 내용
(2) 인적공제 대상자의 판정기준
(3) 동일인이 여러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의 처리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공제
(1) 특별공제 적용
(2) 보험료공제
(3) 의료비공제
(4) 교육비공제
(5) 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
(6) 주택자금공제
(7) 기부금특별공제
4.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본문내용
*인적공제의 내용
1)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가. 본인공제시 대상자는 당해 거주자 본인이며 요건은 없다.
나. 배우자 공제시 대상자는 거주자의 배우자이며 요건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이다.
다. 부양가족 공제시 대상자는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이며 요건으로는 직계존속일 경우 60세(여자55세)이상이며,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일 경우는 60세(여자55세)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연령제한이 없다. 또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이다.
2)추가공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는 1인당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는 1인당 50만원을 공제한다.
가. 장애인 공제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100만원공제 된다.
나. 경로우대자 공제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우대자(65세 이상)가 있는 경우가 100만원공제 된다.
다. 부녀자 공제시 거주자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는 50만원공제 된다.
라. 자녀양육비 공제시 근로소득자인 여성에게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나 근로소득자이며 배우자가 없는 남성에게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공제 된다.
참고 자료
세무회계 - 이병권
세무회계 - 노희구
경비지출증빙 세무회계 - 정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