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WTO] 주세분쟁사례
- 최초 등록일
- 2004.12.17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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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쟁사례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목적
2. 사건의 경위
Ⅱ 당사국 주장과 관련 규정
1. 당사국의 주장
☞ 제소국 주장
☞ 한국의 주장
2. 관련 WTO의 규정 검토(GATT 제 3조와 주석)
Ⅲ 예비적 쟁점
1. 특정성
2. 협의의 충분성
3. 비밀 유지 문제
4. 증거의 지연 제출
5. 민간 변호인의 참여문제
Ⅳ 주요쟁점
1. 3조 2항의 해석
2. 상품비교
①물리적 특성
②최종용도
③판로와 판매장소
④가격
3.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4. 동종물품
Ⅴ 평가
본문내용
1. 특정성
☞한국- 제소국들이 본 사안에 문제되는 수입상품과 국산품을 명백히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 분쟁의 쟁점이 되는 물품을 한정하는 내용의 예비판정 요청
☞제소국- 패널설치 요청서에 소주가 한가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실질적 쟁점이므로 예비판정 사안이 아니다.
☞패널- 비교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주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다. 증거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예비 판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협의의 충분성
☞한국- 제소국들이 불성실한 협의자세를 보였다. - 협의 전치주의
☞제소국- 패널은 협의 개최 사실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협의 과정에서 당사국 태도는 패널의 판단 사항이 아니다.
☞패널- WTO 법리상 협의의 충분성이란 개념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비밀 유지 문제
☞한국- 제소국들은 한국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였다.- 비밀유지 규정 위반
☞제소국- 비밀유지 조항은 분쟁 당사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패널- 비밀유지 조항 ‘협의에 참여하는 당사국은 협의를 통해 알게된 정보를 제 3국등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그 정보는 패널 심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4. 증거의 지연 제출
☞한국- 제소국은 시장 조사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한국의 방어권을 침해했다.
☞패널- 1주일 시간을 주었고, 위 자료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
5. 민간 변호인의 참여문제
☞한국- 한국의 방어권을 위해 경험있는 민간인 전문가 채용
☞ 패널- 비밀유지 위해선 민간인 참여 배제, 허용할 경우 비밀유지의 문제 발생시 한국 책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