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지방세의 체계
- 최초 등록일
- 2004.12.16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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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세란?
▲ 지방세의 의의
▲ 과세권의 근거
▲ 지방세의 특성
■ 지방세의 분류
■ 도세
▲ 보통세
▲ 목적세
■ 시군세
▲ 보통세
▲ 목적세
본문내용
▲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란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국가기관이 그 제공한 서비스에 직접 관련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국세와 성격이 같으나 그 부과 및 징수주체가 다르고 또한 과세대상도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국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과세권의 근거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도세조례, 시군세조례
관련법규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 지방세의 특성
보편성(普遍性) : 세입재원이 각 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귀속성(歸屬性) : 어느 자치단체에서 징수할 것인지가 명백하여야 한다.
정착성(定着性) : 세원이 이동이 적고 정착되어야 한다.
안정성(安定性) : 경기변동등과 관계가 없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분임성(分任性)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상호 분담하여야 한다.
응익성(應益性)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