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방법
- 최초 등록일
- 2004.12.16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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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매출가격환원법은 재고자산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회사가 종사하는 업종 또는 취급상품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소량 고가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이 가장 적합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평균법, 선입선출법 혹은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매출가격환원법은 소매재고법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판매가능재고에 대한 원가와 판매가격에 근거하여 원가율을 계산하고 판매가격으로 측정된 판매가능재고에서 매출액을 직접 차감하여 판매가격으로 측정된 기말재고를 계산한다. 또 판매가격으로 측정된 기말재고에 원가율을 곱하여 원가로 측정된 기말재고를 산출한다. 이런 매출가격환원법에서의 계산은 판매가능제고에서 매출을 제한 기말제고액의 공식을 이용하여 먼저 판매가격으로 측정된 기말재고액을 구하고 여기에 원가율을 곱하여 기말재고의 원가를 추정한다. 그러나 재고재산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재고자산을 실사하여야 하는데 특히 상품 도난과 파손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기업회계기준 제 10호에서도 매출가격환원법은 실제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결정방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원가에 기초한 원가결정방법의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적용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매출가격환원법의 상품에의 적용은 이익률의 유사한 동질적인 상품집단별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격이 유사한 상품이라도 이익률이 유사하지 않으면 회계처리목적상 동질적인 상품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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