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 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4.12.15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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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동사업체끼리 비방,허위광고
2. 경동보일러 과장광고에 시정 명령
3. 한국통신.두루넷 시정명령 받아
4. 중앙M&B, 부당광고로 시정명령 받아
5. 빙그레 매운콩라면부당광고로 시정명령
6. 현대건설,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
7. 한국통신 ADSL 과장광고로 시정명령
8. 공정위, 코오롱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9. 공정위, 농협.비료제조회사 허위.과장광고 적발
10. 그 밖의 허위, 광고 사례
본문내용
휴대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시행하면서 경쟁회사를 비방하거나 허위광고를 한 SK텔레콤과 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에 과징금 2억2천8백만원과 신문공표 명령, KTF와 LG텔레콤에는 각각 신문공표 명령과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번호이동성제 도입 후 낸 신문광고 중 빈 바나나 껍질만 있는 그림과 보통 바나나가 있는 그림을 대비하면서 “번호만 그대로?”와 “품질과 자부심까지 그대로!”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가장 문제가 됐다. 손인옥 소비자보호국장은 “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이동통신사의 통화품질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광고에서 회사를 옮기면 통화품질이 떨어진다고 표현한 것은 근거없는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SK텔레콤이 ‘무한자유패키지’ 요금에 대해 매월 7만4천1백50원만 내면 35시간 무료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한 광고도 허위광고로 지적받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