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현행 조세제도에서 개혁이 필요한 조세제도 및 개선안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4.12.14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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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로 구성
목차
현 행 제 도
문 제 점 및 개 선 안
기 대 효 과
본문내용
특별소비세는 사치를 억제시키거나 역진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의 물품이나 용역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특소세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이유는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체계가 고급화·대중화됨에 따라 고가의 사치품에 주로 과세함으로써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특별소비세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과세대상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대기오염 저감 및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환경친화형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특소세를 부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서서히 대중화되고 있는 사치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점은 좋은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것도 그 때 그 때의 사회 현상을 고려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다. 지금은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의 폐지보다는 서민경제의 구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고가의 물건은 없어서 못 팔정도로 부자의 부는 더욱 축적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더더욱 힘겨운,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는 요즈음 구지 특소세 폐지의 필요성이 있을까..또한 자동차의 경우, 내년 초부터 다시 특소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일회성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특소세 폐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립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이를테면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나 면세제도의 확대 등의 조세제도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