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4.12.13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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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
1. 학 설
2. 판 례(1962년 이전)
Ⅲ.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
1. 학 설
2. 판 례(1962년 이후)
Ⅵ.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해결방안
1. 공동의 의사
2. 과실범의 기능적행위지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의 의미
4.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過失犯의 共同正犯을 否定하는 見解
共同正犯의 本質은 분업적 行爲實行과 機能的 役割分擔의 原則에 입각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고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共同加功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공동의 의사는 機能的 行爲支配의 본질적 전제가 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認定하기 위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무엇이고 과실범에 있어서도 共同의 意思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過失犯의 共同正犯을 認定할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朝鮮高等法院判例와 大法院의 초기 판결은 이를 否認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1. 學 說
過失犯에 있어서는 共同의 行爲決意, 즉 공동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過失犯의 共同正犯은 否定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通說의 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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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許一泰, “過失犯의 共同正犯이 가능한가“,『고시계』1994. 3
『刑法硏究 Ⅰ』(세종출판사, 1997)
3. 南興祐, 『刑法總論』(박영사, 1983)
4. 鄭暎錫, 『刑法總論』(법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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